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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전세사기 예방 첫 걸음

by 생활정보J 2023. 9. 26.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용도, 면적, 소유자,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건축물대장 이란

2.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3.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4. 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법

1.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대장 이란 시•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본 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2.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건축물대장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일반(단독주택)이며, 두 번째로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김아무개 외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해당 지번 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장구분을 일반(단독주택)으로 선택하고 대장종류에서는 총괄이 아닌 일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신청 확인사항
(출처 : 정부 24)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아파트 정보를 보고 싶을 때)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아파트의 동 정보를 보고 싶을 때)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아파트의 호수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아파트 ▭▭▭동 ◯◯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장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하고 대장종류에서는 총괄, 표제부, 전유부 중에 선택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거주목적으로 본다면 전유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 건축물대장 신청 확인사항
(출처 : 정부 24)

3.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등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방법에 대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정부 24 메인 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열람
(출처 : 정부 24)

발급(1건당) 500원, 열람(1건당) 300원, 인터넷 열람 시 무료이며,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한 점 참고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건축물대장 열람 바로가기 클릭 ▷

4. 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법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받은 사례와 함께 건축물대장 열람이 계약 전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위반 건축물인 걸 모르고 계약하였다가 부이익을 당했습니다.

> 위반 건축물이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사항으로 일어나는 피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
  •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피해 발생 시 보증금 등 구제 어려움

해당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유무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 변동사항 항목에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제가 사는 곳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단독주택인 경우에는(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다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건축물대장으로는 주용도를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으로 일어나는 피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액공제등 세금 불이익
  •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
  • 전세사기 발생 시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건축물대장 열람 전세사기 예방 첫 걸음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 열람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소유자, 건축물의 상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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