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창방법 및 자격조건 기준 총정리 최신판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신청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하여 신청 대상 기준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년에 2회 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되고 3월과 9월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정기 신청을 놓쳐서 신청 접수를 하지 못했다면, 오는 9월과 다음 해 3월에 나누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APP) 다운로드 설치
- 신청대리: 평일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가구 신청 자격 조건 기준(지급 대상)
소득, 재산 요건 확인에 앞서 가구원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 가구원 구성을 확인하였다면 신청 자격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요건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3,800만
소득요건 (부부합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것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Q&A
Q: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정기신청분은 심사 결정 후 8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분은 12월 말일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정산은 다음 해 6월 말일 지급이 됩니다.
Q: 4인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만 지급이 되나요?
A: 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들은 직계존속이라 가구원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서로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아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 재산확인 기준이 궁급해요.
A: 주택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주택을 탭 하여 기준시가 조회를 하면 되며, 자동차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승용차 가액을 탭 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예금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의 명의로 등록된 계좌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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