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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생활 정보

자기부담초과의료비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 및 절차

by 생활정보J 2023. 12. 31.

자기부담초과의료비는 자동 환급 시스템이 아닌,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사람 중에서 지난해에 병원에 자주 방문했다면, 해당글을 참고하여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자기부담초과의료비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자기부담초과의료비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내가 지불한 돈이 너무 많다. 자기 부담금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부담한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

  •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대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대상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입니다.

  •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제외 대상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은 초과 의료비 제외도며 이외에도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개인별 기준보험료로 결정되니 건강보험료 분위를 확인하시고 분위 금액 초과 되지 않으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 선택진료비,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상급 병원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차액
  •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 선별 급여 대상인 보인 부담금
  • 임플란트, 추나요법(한방)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 부담금

자기부담초과의료비 자동 환급받으려면?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를 부담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매번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2023년 기준에는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앞으로 60%인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는 우편물 발송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본인 주소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부담초과의료비 대상자 확인방법

아래 방법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마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본인이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니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기다릴 것 없이 확인해 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니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PC: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 모바일 앱: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자기부담초과의료비 신청방법

  • PC: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신청 내역]
  • 방문이나 우편, 유선: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유선(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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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초과의료비 환급금은 본인 당사자 계좌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야 하고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완료하였다면 3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어도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초과의료비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 및 절차

자기부담초과의료비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초과의료비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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