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정확한 기준과 성립요건을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정당방위의 핵심 원리와 실제 사례를 다루며, 자세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정확한 기준과 성립요건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범죄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죄 선언이 가능한데,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합니다. 정당방위는 교통안전행위부터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책임 면제까지 포함된 예외적인 규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어 민사책임이 면제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 공격의 존재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써, 그 행위 당시에 그 공격이 현재 급박하고 부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격이 현재 급박하지 않거나 공격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방위행위의 필요성
정당방위는 그 행위 당시에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로써, 그 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피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방위행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방위행위의 상당성
정당방위는 그 행위 당시에 그 공격이 현재 급박하고 부당하며,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피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현재 급박하지 않은 공격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법적 요건)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침해일 것, 부당한 침해일 것,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침해와 상당한 이유에서 논란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이지만, 강력한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1. 현재의 침해일 것(현재성)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이 현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흉기로 나를 공격하는 이가 있을 때, 흉기를 빼앗아 무력화시켰다면 그 이후에는 공격자를 역으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부당한 침해일 것(부당성)
상대방에 의한 법익 침해는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제압하는 경찰에게 나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공격,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없습니다.
3. 방위 행위
방위행위는 침해의 방어를 위해서 적절한 행위여야 합니다. 개인이나 타인의 법익 보호에 알맞은 수비적 방어와 공격자의 법익을 직적적으로 공격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취자가 공격을 가한다면 공격적 방어를 해야 하고 정도가 초과하면 아래의 상당성 조건에 위배되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4. 상당성
일반인의 의식과 법원인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격자를 더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 현 정당방위의 인정 부분입니다.
정당방위 Q&A
Q: 위 글을 읽어보면 정당방위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는 건 가요?
A: 정당방위는 형법상 정해져 있지만 질문 그대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라고 정확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Q: 그렇다면, 흉기난동사건과 같은 흉악범이 나를 공격해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나요?
A: 공격을 피하고 흉기를 제압하는 수준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흉악범을 상대로 흉기를 제압하기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흉악범 제압에 있어서 물리력 행사를 하여도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한동훈 장관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정당방위의 정확한 기준과 성립요건을 이해하시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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