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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생활 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최신정보 안내

by 생활정보J 2024. 1. 2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 방법과 대상자 안내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신속한 신청을 돕고,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최신정보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받아 대출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4년 2월 1일부터 개선 사항: 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①2020. 04월~20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등은 유지.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2.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출 내역 및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관련된 모든 사업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으로는 확정에 따라 상환기간 지원을 하고 거치기간 최대 3년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사이로 조정하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쉬운 절차로 신청하고 원활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개인사업자는 휴대폰본인확인 가능) 및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신청자격 확인 완료

새출발 기금 온라인 신청 순서1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순서2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조회하고 추가정보를 작성하여 접수가 완료됩니다. 종사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순서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최신정보 안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니 지원 대상과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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