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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과 방법

by 생활정보J 2023. 8.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이미 100만 명이 넘게 가입한 정부정책의 일환 상품입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조건 확인 한 후, 접수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호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납일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인 상품입니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신청조건

  • 소득기준 :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단,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 직전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 초년생('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제한

신청방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가능)하며 궁금한 점과 문의내용은 11개의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확인 : 위 신청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2.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 : 일반적으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기관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 필요)
  4. 심사 및 결과 통보 :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는 운영기관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고 심사결과는 일정 기간 후에 통보받게 됩니다.
  5.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승인되면 운영기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청년희망적금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2022년 2월 21일 출시되었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됐으며,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소득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 기준 없음
  •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신청방법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가능)하며 궁금한 점과 문의내용은 11개의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과 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에 잘 맞추어서 신청을 한다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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