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있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참고하여 대상자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는 2024년 2월 26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규모: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자격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시, 주의사항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 구비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에 대한 방법과 자격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자격을 갖추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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