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5개 은행의 손실액은 1조 2079억 원에 달하며, 평균 손실률은 52.5%에 이릅니다. 이 기준안으로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홍콩 ELS 사태 피해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정리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판매된 ELS 상품이 대상이며, 지난 1월부터 7일까지 만기 도래한 원금 총액은 2조 3021억 원, 이 중 손실액은 1조 2079억 원으로 손실률 평균이 52.5%에 달합니다.
기존 사태(사모펀드)와의 차이
이번 홍콩 ELS 사태는 앞서 발생한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다릅니다. ELS는 공모 상품으로 과거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의 경우 공공기관 채권을 거짓으로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 상품으로 설계 단계부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던 선례와 달리 이번에는 사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홍콩 ELS사태, 분쟁조정기준안
홍콩 ELS사태는 금융권에 따르면,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배상 비율과 총액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안은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수익 규모 등도 배상 결정에 고려됩니다.
배상절차
- 배상 시기: 각 판매사가 이번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배상비율: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금융회사별 배상액: 현재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다르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배상 비율조정 |
구분 | 배상 비율 |
공통가중 | 내부통제부실 (대면/온라인) |
10%p/5%p (은행) |
5%p/3%p (증권) |
||
가산 (최대 45%p) |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 10%p |
금융취약계층 | 5~15%p | |
ELS 최초투자 | 5%p | |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
5~10%p | |
비영리공익법인 | 5%p | |
차감 (최대 -45%p) |
ELS 투자경험 | -2~-25%p |
매입•수익규모 | -5~-15%p | |
금융상품 이해능력 | -5~-10%p |
DLF 사태와 비교 및 기타사항
DLF 상품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ELS는 대중화된 상품으로 오랜 기간 동안 판매되어 왔으며 상품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DLF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이러한 정형화된 구조입니다. 또한,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강화로 인해 판매사들의 형식적인 절차는 보다 일관성 있게 갖춰졌습니다. 과거에 ELS 상품에 가입하여 얻은 수익은 투자자의 과거 경험과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익은 배상금과 직접 상계되지 않습니다.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대표적인 분쟁 조정 위원회의 개최를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회부, 조정 결정 통보,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모든 당사자의 수락 시 조정이 성립하는 등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과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판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입니다. 금융기관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자자들은 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습득과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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