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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선거일 모두 근무 시에 투표 어떻게 해야 할까?

by 생활정보J 2024. 4. 4.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사전투표일, 선거일 모두 근무한다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해야 한다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8세 이상인 사람들, 즉 2006년 4월 11일까지 태어난 이들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 해당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에 주민등록된 사람들이거나, 재외국민 중에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기록되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표에 3개월 미만으로 기록된 경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이미지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선거 투표 권리 이미지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고용주의 의무 관련 기사

 

"열흘 앞 다가온 '총선'…일하면 수당은? 투표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www.newsis.com

투표 시간 청구 방법

투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근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투표 시간을 보장합니다. 아래는 투표 시간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간 청구 절차

  • 청구 대상: 선거일이나 사전투표 기간 중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는 모두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근로자는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전에 고용주에게 투표를 위한 시간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청구하는 것이 고용주가 시간을 조정하기 더 용이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전 투표소 확인 및 사전투표 방법 ▷


사전투표일, 선거일 모두 근무 시에 투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에 근무해도 걱정 마세요. 법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합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근로자로서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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