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이 시행 됩니다. 오는 8월 23일 14시부터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습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이니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훈련에 동참 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
• 민방위 훈련에 대해
• 민방위 훈련 어떻게
• 민방위 훈련 목적
1. 민방위 훈련에 대해
1972년 1월 15일 제1차 '민방공•소방의날' 훈련을 실시로 1975년 6월 27일 부로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 넓은 개념으로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란 민간을 방위하는 훈련의 뜻으로 국가나 지역의 민간 시민들을 전쟁, 재난, 테러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자는 의미의 훈련입니다. 크게 '공습대비'와 '재난대비' 2가지로 나누어져있으며, '공습대비'훈련은 2017년 8월 이후로 중단 되었으며, '재난대비'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하였지만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대비테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은 '공습대비'입니다. 6년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 될 예정입니다.
2. 민방위 훈련 어떻게
2023년 8월 23일 14시부터 14시20분까지 20분간 전국민이 동참 해야 합니다. 하지만 7월 집중호우와 제 6호 태풍'카눈'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 되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공습대비' 사이렌은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었으며, 14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고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 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지하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몸을 보호할 수있는 실내로 이동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 역시 부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야 할 것같습니다.
• 민방위 훈련 진행 절차 • |
1. 8월 23일 14시 공습경보 발령(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 |
2. 14시 15분 경계경보 발령(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 유지 및 통행 가능) |
3. 14시 20분 경보 해제(일상 복귀) |
3. 민방위 훈련 목적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 확인
사인렌 울림과 동시에 민방위 훈련은 사작됩니다. '공습대비'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훈련이니 당황 하지말고 국가의 지침 대로 훈련에 임하면 됩니다. 직장, 학교등에서는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되고 공공시설 이용중인 국민들도 공공시설에서 별도의 안내에 따라 훈련에 임하면 됩니다. 외부에 있으면 통행을 멈추고 가까운 대피소나 실내로 들어가야 하고 훈련중에 놀랄 수있는 주변 외국인에게는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6년만에 실시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니 혼란스러워 하지않고 선진 국민답게 훈련에 잘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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