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내집 마련하기 준비 많이 하시죠? 특별공급중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있고 요즘 분양시장에서 생애최초주택 물량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어서 많이 도전하고있습니다. 도전만으로 끝나는게 아닌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대비를 잘하고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대출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이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로써,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분양자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특별공급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종 업무 처리 기준을 [전용면적85㎡이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 [생애 한차례에 한정]으로 수립하여 주체가 추첨 방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분양과 민영주택 분양 2가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2가지 분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대상을 확인하고 국민주택 분양과 민영주택 분양 조건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및 소득기준[민영주택]
•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자(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는 소득우선공급 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자는 순위없는 추첨제 30% 자격으로 신청가능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및 소득기준[국민주택]
•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 부동산(건물,토지)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인 자
3.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대출 정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에 성공을 했다면 대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일반적으로 혜택이 좋은 생애첫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많이 알아 볼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지만 잘 알려진 '디딤돌대출'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돌대출 :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이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되고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지만,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와 같은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 그리고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와 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 디딤돌대출 신청 : 가까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도 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스마트주택금융] APP을 통해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신청시 소명 자료제출도 해당 APP에서 가능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콜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진행 절차에 따라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APP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대상자라면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 도전을 해보아도 쉽지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내집 마련이 결코 꿈만이 아닌 실현 되게 해줄 제도 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 대출정보 잘 참고하여 내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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