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티비(TV)도 없는데 매월 티비(TV)수신료 2,500원씩 납부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3년 7월 12일부로 선택 납부로 방송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도 최대3개월치는 환불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목차>
1. 티비(TV) 수신료란 무엇인가
2. 티비(TV) 수신료 해지 조건
3. 티비(TV) 수신료 해지 방법
4. 티비(TV) 수신료 환불 신청
1. 티비(TV) 수신료란 무엇인가
티비(TV) 수신료란 말그대로 국가기관에서 티비(TV)를 볼 수있게 송출 해 주고있으니 돈을 내고 보란 것입니다. KBS, MBC, SBS 3사및 TV에서 방영되는 모든 채널 수신료가 아닌, 공영 방송사 KBS의 수신료입니다.
2. 티비(TV) 수신료 해지 조건
티비(TV)수신료는 인상은 2021년 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2,500원이면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티비(TV)를 잘 안 보는 세대나, 가정에 티비(TV)가 없는 세대에서는 수신료 인상까지 된다면 티비(TV)수신료 해지는 필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티비(TV)가 없는 세대
- 전력 소비 50Kh 미만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KBS 지정 난시청 지역등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티비(TV)수신료 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요즘은 티비(TV)를 가정에 안 두는 세대가 늘고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티비(TV)보는 시간이 거의 없거나 티비(TV)가 없다면 당연히 티비(TV)수신료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듭니다.
3. 티비(TV) 수신료 해지 방법
아파트 주민 해지 방법
현재 아파트의 경우는 각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직접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정책상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에 협조가 없다면 한국 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면 해결 됩니다.
아파트 외 주민 해지 방법
따로 관리를사무소가있지않다면 직접 한국 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면 해결 됩니다.
※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해주면 됩니다.
KBS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하단 [KBS소개] → [수신료] → [TV등록/변경신청] →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혹시 TV가 있는데 수신료 해지 한다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 됩니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보면 70원밖에 안되지만 KBS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자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4. TV 수신료 환불 신청
가장 빠르게 환불 처리를 해주는 곳은 한국 전력공사(123)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최대 환불 조건은 최근 3개월까지 라고 하는데요, 신청하면 바로 환불이 된다고 하니 준비물을 챙기고 신속히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준비물 : 한국 전력공사 고객번호(청구 고지서 참고), 전기요금 명의 변경 된 거주지 주소, 환불 받을 계좌번호
한국전력공사(123)에 환불신청하면 당일 KBS에서 문자 안내가 위 처럼 오고 전달한 계좌번호로 환불이 완료 됩니다.
티비(TV)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지고 대상자들은 전화한통으로 티비(TV)수신료를 안낼 수가있게 되었습니다. 티비(TV)를 안 보는 가정이라면, 이참에 처분하고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것도 좋은 계획 같습니다. 만약 티비(TV)가 없다면 한국전력(123)에 전화해서 티비(TV)수신료 해지하고 당일 환불처리까지 받을 수있으니 지체 할 이유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티비(TV)수신료 안내는 방법과 환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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