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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납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by 생활정보J 2023. 9. 6.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기도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아야만 위반 통지서를 받았을때, 좋은 방향으로 납부를 할 수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아보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이란?
•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중 납부는 어느 쪽?

1.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이란?

교통위반 과태료

교통위반 과태료는 보통 단속카메라에 적발 경우로 운전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중 납부 선택권을 운전자에게 부여하고있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교통위반 범칙금은 일상 운전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다르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 사진 1도로교통 사진 2도로교통 사진 3
도로교통 사진 4도로교통 사진 5도로교통 사진 6

결론은 과태료는 부과대상이 위반차량의 소유자이고 범칙금은 운전자 입니다.

교통위반으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면, 경찰청교통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위반을 했을때 과태료, 범칙금 두가지가 모두 표기 되어있고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서로 달라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되는 점 참고해야하며, 두 가지 납부 방법 중에 잘 선택하셔야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속도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

과태료 납부

  • 납부 금액이 범칙금 보다 1만원 더 비쌈
  • 벌점 없음
  • 미납시 가산금 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금융•부동산•급여등)

범칙금 납부

  • 납부 금액이 과태료 보다 1만원 더 저렴
  • 벌점 있음
  • 가산금 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민원실)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경찰청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부받아야 합니다.(단, 홈페이지를 통한 범칙금 발부는 차량 소유자와 위반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교통위반 단속 1교통위반 단속 2교통위반 단속 3
포돌이 포순이교통위반 단속 4포돌이
신호 준수교통위반 단속 5교통위반 단속 6

3.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중 납부는 어느 쪽?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태료 범칙금 중 납부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있습니다.

  1.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벌점 처음 받는 거라 돈을 적게 내겠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차량 운전자 벌점에따라 다음 해 차량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3.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경미한 범죄라도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를 하면 20% 경감을 해 주고 있으니 미루지 말고 꼭 사전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실시간 조회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혹시나 교통 위반을 하게 되어 적벌되었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중에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지 아시겠죠? 물론 안전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어야겠지만 운전을하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태료, 범칙금 발붑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혹시나 받게 된다면 과태료로 내야 하는 점 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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