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과 과태료•범칙금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신호 단속구간에서 정지신호를 통과하고 신호가 바뀌면 속력을 높여서 신속하게 빠져나와야하는데 속도위반 단속에 걸릴 것같고 속도를 지키자니 신호위반에 걸릴 것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중에 이런 경우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과태료•범칙금은 얼마나 부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호위반 속도위반 기준
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을 말합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 : 정지선 기준으로 정지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노란불 : 정지선을 넘지 않았을때 멈춤 / 정지선을 넘었을 때 신속하게 통과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 : 사방 주시와 함께 통과
속도위반
속도위반의 기준은 도로에서 속도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속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정체상황이 아닌 경우에, 최저속도 이하로 달리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자동차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80km/h로 제한
- 고속도로 편도 1차선 : 최저 50km/h, 최고 80km/h로 제한
- 고속도로 편도 2차선 : 최저 50km/h, 최고 100~120Km/h로 제한
2. 신호위반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및 각종 미납금과 과태료, 범칙금을 확인 할 수가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조회 → 최근단속내역
2. 최근단속 내역 → 차량번호 기입
3. 차량번호 기입 후 → 결과 확인
3.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신호위반 벌칙 기준 과태료•범칙금
종류 | 각각 일반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
별점 | 과태료 | 범칙금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5점 | 30점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자전거 | - | - | 3만원 | 6만원 | ||
보행자 | - | - | 3만원 |
속도위반 벌칙 기준 과태료•범칙금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용차 이상 과태료 | 승용차 범칙금 | 승용차 이상 범칙금 | 벌점 | |
20km/h 이하 | 40,000원 | 40,000원 | 30,000원 | 30,000원 | - | |
40km/h 이하 | 70,000원 | 80,000원 | 60,000원 | 70,000원 | 15점 | |
60km/h 이하 | 100,000원 | 110,000원 | 90,000원 | 100,000원 | 30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130,000원 | 60점 |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에걸렸을때는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되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내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 하고 벌금을 내야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및 과태료 범칙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당연히 불법으로 타인의 안전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교통법입니다. 하지만 운전중에 신호, 속도 단속카메라 구간에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전 후에 찝찝해 하지말고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위 방법대로 실시간 조회를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잘 확인하고 단속에 걸렸다면 맞는 방법에따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걸리지 않게 교통법규를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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