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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지급액 총정리

by 생활정보J 2023. 9. 14.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 산정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 본인이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개요

2. 육아휴직 급여 기간

3.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4.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1. 육아휴직 급여 개요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현재 12개월입니다. 자녀 1명당 12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4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 부터는 18개월로 연장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 18개월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

n.news.naver.com

3.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일반 육아 휴직급여

구분 2022. 01. 01 이후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4~12개월

• 육아휴직 특례

구분 3 + 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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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 휴직급여 신청 및 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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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지급액 총정리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계산 방법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200만원, 월 최소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여서 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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