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한 분들은 해당 글을 주의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하여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기간동안 일정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잠시 중단하고 휴직하는 동안에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방법에 따라 완료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일로 부터 1개월에서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이 초과하게 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잘 확인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고용보험 앱 설치
- 로그인(본인인증)
- [모성보호] 탭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동의 후 저장, 신청하면 끝납니다. 처리가 잘됐는지는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정상처리 되었으면 '전송완료'로 표시 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엄마, 아빠 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자(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있으니 유의사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1명당 1년)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8세이하 자녀가 있으며, 사업주로 부터 급여를 6회이상 받았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육아휴직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 내용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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