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의 생활 정보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월세,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by 생활정보J 2024. 1. 3.

2024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월세·다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번 확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월세,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이 더 기대되는 이유! 바로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돼 소득세 부담이 더 경감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세법개정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최대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높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가진 근로자들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카드사용액: 2,000만 원(2023년 기준) > 3,100만 원(2024년)
  • 105% 초과분인 1,000만 원{3,100-(2,000x105%)} 기준으로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관련 기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혼인·출산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 머니S

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늘어난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재위 세법심사 과정에

www.moneys.co.kr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혜택이 확대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어 한도액이 높아지면서 약 3만 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전체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 월세 세액공제: 월세 금액(연 750만 원 한도) x 17%(또는 15%)

※월세 소득 세액공제는 월세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꿀팁 관련 기사

 

"월세 냈다면 현금영수증 신청"…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공개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www.yna.co.kr

2024년 연말정산 다자녀 세액공제

다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로 출산장려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로 확대되었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로 증여받은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 등 새롭게 신설 또는 확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잘 참고 해야 하겠습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 원, 2명일 경우에는 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수 공제 금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월세,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월세,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