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개정으로 인한 소득공제 변화와 확대 소식을 알려드리며, 꿀팁과 함께 연말정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최신정보와 세법의 핵심을 소개하는 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화와 확대, 꿀팁까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을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 2023. 12. 01 ~ 2024. 01. 19: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 01. 01 ~ 01. 0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0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01. 20 ~ 03. 1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 내려받기).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체크
- 01. 20 ~ 02. 28: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
- 02. 01 ~ 02. 28: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환급금액은 4월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기존에는 과표 1200만 원까지 6%, 4600만 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과표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5000만 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도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교육비와 연금 계좌 세액공제 범위도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와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 월세•교육비•연금 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자, 손녀 포함
2024년 연말정산 꿀팁
- 주택에서 월세 지출이 있는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App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할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에 경력단절이 있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여성 청년이 경력단절이 됐을 경우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에 유리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올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 정리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서류를 홈택스를 통하여 준비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형태였다면,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어 불필요한 노동과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동의)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열람 못하게 하고 싶은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 개인이 삭제를 할 수 있으니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입니다.(열람을 막아 놓았던 정보에 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변화와 확대, 그리고 유용한 꿀팁들로 여러분의 세무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꿀팁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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