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셀프촬영으로 여권사진을 찍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 정한 규격을 따르지 않은 여권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촬영으로 여권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와 외교부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여권사진 집에서 셀프촬영, 외교부 규격 안내
여권사진을 집에서 셀프촬영을 할 때에는 조명, 각도, 포즈 등을 고려해야 하고 외교부에 안내하는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사진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합니다.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에서의 셀프촬영으로 손쉽게 여권사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엄격한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안내를 따라 정확한 크기와 스펙으로 여권사진을 완성해 보세요. 행복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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