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대상과 가입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보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가입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여,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및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주
• 신청 완료 후, 2년 이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구분 | 보수액 (~2018년) |
보수액 (2019년~)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으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 온라인 홈페이지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온라인 가입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바로가기] 클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실업 시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보다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면 적절한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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