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세율, 납부 기간 등 종부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4 종부세 납부 기준 완벽 정리
2024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기준과 세율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종부세 납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 개인: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및 잡종지 등은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별도합산토지: 상가 및 사무실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80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 세율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0.5% ~ 1.0%
- 12억 원 초과
- 2 주택 이하: 최대 2.7%
- 3 주택 이상: 최대 6.0%
- 법인: 2 주택 이하는 2.7%, 3 주택 이상은 5.0%.
토지 세율
- 종합합산토지: 1% ~ 3%
- 별도합산토지: 0.5% ~ 0.7%.
종부세 세액 공제
1 주택자 세액 공제
- 1 주택자는 고령자(20% ~ 40%)와 장기보유자(20% ~ 5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율은 80%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 공제 금액은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이며,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 기간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024년 종부세의 주요 변화
2024년에는 종부세 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15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축 소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신축 소형 주택 제외 요건: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진 주택
- 아파트는 제외
- 지방 미분양 주택 제외 요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은 제외
※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세액 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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