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필요성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에서 1항에 의거,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 이후 전입신고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의 주소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며,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보험료를 정산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재산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를 위해서입니다.
- 선거권을 행사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2.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하는 법으로는 온라인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인하여 완료
통합서비스신청(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경기도 외 도,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3. 전입신고 요금감면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대상으로 전입신고 요금감면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 잘 참고해서 대상자는 같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방법대로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전입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라면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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