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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생활 정보

전입신고 하는법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by 생활정보J 2023. 9. 22.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필요성

2.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3. 전입신고 요금감면 대상

1. 전입신고 필요성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에서 1항에 의거,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 이후 전입신고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의 주소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며,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보험료를 정산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재산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를 위해서입니다.

  • 선거권을 행사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2.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하는 법으로는 온라인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2.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인하여 완료

정부 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하기 클릭

통합서비스신청(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경기도 외 도,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확정일자 부여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3. 전입신고 요금감면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대상으로 전입신고 요금감면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 잘 참고해서 대상자는 같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요금감면 혜택 확인 클릭

전입신고 하는법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방법대로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전입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라면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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