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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정부지원 받는 방법

by 생활정보J 2023. 11. 13.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철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철

정부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 지원하는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지원대책을 잘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참고해서 신청방법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정부 단속 관련 뉴스

 

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14개월간 55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목표로 ‘무기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www.segye.com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책(신규)

1.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조세채권 안분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가능

3.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구입•전세자금 지원

4.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원/월 162만원
(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미지 1국토교통부 이미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미지 2

2.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재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4. 임대인이 임차보증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1~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2,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 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결정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결정 절차

※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3.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제출서류 - 아래 목록 중 1~3 필수서류, 4~8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1. 결정신청서(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경정문 사본 1부
6.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4.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기관명 접수처 문의전화
강원도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070-7720-4870~2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120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054-880-402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053-803-466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자지원센터 032-440-1805~6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5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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