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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모든 최신정보

by 생활정보J 2023. 11. 13.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서 시행되며, 당첨 시 일반공급보다 높은 확률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모든 것(최신정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주택 : 85㎡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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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되었습니다.

  • 자격요건은 아래 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 광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 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 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이미지 1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이미지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Q&A]

Q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나요?

A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됩니다.(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적용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합니다.

소형저가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입니다.

 

Q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됩니다.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 모두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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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모든 최신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혜택이 큰 특별공급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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