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서 시행되며, 당첨 시 일반공급보다 높은 확률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모든 것(최신정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주택 : 85㎡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되었습니다.
- 자격요건은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입주자모집 광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 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 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Q&A]
Q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나요?
A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됩니다.(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적용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합니다.
소형저가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입니다.
Q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됩니다.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 모두 무효 처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혜택이 큰 특별공급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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