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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생활 정보

임차인이라면 알아야 할 전세 집 구하기_깡통 전세 피하고 보증 보험 가입까지

by 생활정보J 2022. 11. 30.

전세 집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허그 전세 보증보험

나의 이사 이야기를 풀어보며,

전셋집 구할 때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2년에 한번씩 이사를 가다 보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이사 이야기 첫 번째 차트 전셋집 구할 때 봐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무자비하게 떼면 내 돈만 나가다 보니,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집(물건)에 대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집 구하기_나의 이사 이야기 1편
전셋집 구하기_나의 이사 이야기 1편

<목차>

1. 실거래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 공시지가 조회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_국토교통부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허그 전세보증보험

4.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융자(대출=근저당) 여부 확인 필수!

목차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사이트 일일이 들어가서 보는 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은 전재산 또는 전재산보다 넘는 금액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것저것 확인해서 우리의 재산을 지켜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 근저당 없는 집만 찾아보자라는 마인드로 집을 찾습니다.🙂)

1. 실거래가 확인하기.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액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실거래가 등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전월세 물건(=집)의 이전 금액이나 최근 거래 금액을 알 수 있어서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부동산 말만 믿고 하기보다는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는 매물마다 주소 나와 있는 거 전부 검색해서 봤습니다. (거의 계약할까 하는 매물만 등기부 등본까지 봤습니다!) 

실거래가 확인하는 법
실거래가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 포털사이트에 실거래가 조회라고만 검색해도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카테고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카테고리를 눌러서 주소 검색을 해야 하고,

연립/다세대(=빌라)는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서 주소 검색을 해야 합니다.

잘 못 선택한 경우 주소지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조회하는 법

빌라인 경우, 연립/다세대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연립/다세대인지? 단독/다가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일단 저는 네이버 부동산으로 집을 찾아보는 편이라 빌라라고 쓰여 있으면 연립/다세대로 검색합니다.

안 나올 경우 단독/다가구로 검색해주는 데, 본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무난하게(?) 되는 다세대 주택을 선호해서 아닌 경우는 패스했습니다.

이건 아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도 작성할 것인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가입조건인 주택 가격이 다릅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월세'를 클릭하여 가격을 보면 됩니다.

 

2. 공시지가 조회하기.

부동산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최악의 상황인 물건이 경매에 나갈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합니다.

보통 전세는 보증금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빌라 매물의 월세 보증금은 공시가보다 높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아파트 월세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으나, 빌라 월세 보증금은 보통 공시가 보다 낮아서 보증보험 주택 가격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파트는 KB시세를 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 공시 가격 조회라고만 검색해도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는 법
공시지가 확인하는 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누르고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눌러서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계산법을 보겠습니다.

-허그 보증보험 주택가격 계산법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가격 산정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단독, 다가구]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출처: 주택 가격 계산기로 산정 가능 - 보증가능 여부 간편 확인 사이트

공시지가*150%=주택 가격
그러나, 22년 10월에 허그 보증보험 전화했을 때 12월에는 140%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 가격을 잘 모르겠으면, 허그에 전화해서 해당 매물 주소 불러주고 함께 공시가 확인하면서 가입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 가격 6억인 경우 ▶ 가입 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 가격 6억인 경우 ▶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 가격 6억인 경우 ▶ 가입 불가
*선순위채권은 근저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저당은 임대인이 해당 물건(=주택/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그 외의 대출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출처: 허그주택도시공사 사이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조건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SGI서울보증보험에 먼저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원 분께서 빌라는 허그 쪽에 문의하는 게 더 좋을 거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 허그 보증보험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위주로 한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지만, 허그에서 말하기를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임대인에게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서로 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갈 때 얼굴 한번 더 봐야 하는 사이라 가입 예정이라면 저는 미리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특약도 넣을 겸, 계약 전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 보증조건

검색 포털사이트에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HUG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로 들어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개요'➡️'보증조건'을 확인합니다.

위에 작성했듯이, 공시 가격의 150%에 들어오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22년 12월부터는 140%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간 집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번 들은 뒤, 더 불안해져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꼼꼼히 알아봤으나 정말 너무~ 극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집을 다 계약하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 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허그 보증보험에 문의하였으나,

대표번호로 연결되어 상담해주시는 상담사 분들은 주택 가격을 확인해서 신청 여부만 알려드리는 것이고, 심사를 통해서  

가입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다양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 반려되는 경우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체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사고가 있는 경우.(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받거나 하는 경우)

임대인이 국세체납이 많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세체납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주택 가격은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입이 안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문제로 가입이 반려되면 전세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특약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보증금을 나중에라도 안 주시진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번에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무조건 넣었습니다.😅 이것도 사정사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차인 파이팅.😭) 

 

그리고 서울시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은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게 있어서,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보험을 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클릭➡️간편 검색으로 주소 입력➡️해당 층/호수 선택➡️결제해서 확인하기.

비회원일 경우, 본인 확인을 통해 결제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는 경우, 생략됩니다.

한통에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대출금액과 은행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년월일은 볼 수 있어서, 집 계약 시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위임장과 실 소유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계약하려고 하면 계약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말에, 임대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들이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계약한 뒤 태도가 바뀌는 사람을 겪어본 저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꼭 확인하는 걸 선호합니다.

보증금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가까운 무료법률사무소에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이 3가지가 충족된다면 혹시 모를 보증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이 3가지를 신고/가입해서 보증금을 지켜봅시다!

 

다음 글에는 제가 2번 정도 이사하면서 보증보험이 있기 전에 꼭 해두었던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고편: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보험에 비해 비싸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권 설정 해지할 때도 돈이 든다. 이것도 임대인이 잘 안 해주려고 한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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